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식사·간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방문요양·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본인 부담 15%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보통 30일 내외가 걸립니다.
신청 자격: 나이와 질환 두 가지 중 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노화로 인한 거동 불편, 치매, 관절·뇌졸중 후유증 등
- 만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모두 해당됩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는 무관합니다.
등급 체계: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등급은 요양인정점수로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폭이 넓습니다.
| 등급 | 요양인정점수 | 주요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 의존 (와상) |
| 2등급 | 75~95점 | 상당 부분 의존 |
| 3등급 | 60~75점 | 부분 의존 |
| 4등급 | 51~60점 | 일정 부분 의존 |
| 5등급 | 45~51점 | 치매 특별등급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이나 신체 기능 양호 |
등급 외 판정(기준 미달)이라도 예방급여 등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4단계
소요 시간: 신청~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nhis.or.kr)으로 신청. 의사 소견서(60일 이내 발급분)를 반드시 첨부.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 또는 거주 시설을 방문해 52개 항목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날짜는 사전 통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위원회가 등급 결정.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 등급 결정 후 공단이 서비스 계획 상담. 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요점: 의사 소견서는 신청 전 또는 직후 즉시 발급받으세요. 소견서 없이 신청하면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 못 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본인 부담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
| 서비스 | 내용 | 본인 부담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목욕·식사·청소 | 15% |
| 방문간호 | 간호사·치과위생사 방문 | 15%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시설 이용 후 귀가 | 15% |
| 단기보호 | 일시적 시설 입소 (최대 9일/1회) | 15% |
시설급여 (요양원·요양병원)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본인 부담 20%
- 공립 시설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감면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0~6%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신청 후 현재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이 되나요? 등급 유효 기간(1~2년) 내에도 상태가 악화되면 갱신 전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습니다.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상황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당(월 ₩188,000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양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추가 소견서나 진단 자료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페이지 →
지금 신청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장기요양 등급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이미 불편하다면 오늘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전국 공단 지사 상담: 국번 없이 1577-1000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