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가입 연령: 주택 소유자 만 55세 이상
- 대상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지급 방식: 종신형·기간형·대출상환형 중 선택
- 신청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협약 은행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매달 현금을 받는 방법이다
노후에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이어받습니다.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내 노후를 먼저 챙기는 선택입니다.
1단계 — 자격 확인
가입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 소유자(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기준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 예상 수령액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월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가입자 나이를 입력하면 종신형 기준 예상 수령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하면 종신형 정액 기준 약 월 168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이 올라갑니다.
3단계 — 신청서 제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이나 협약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건물 도면(또는 건축물대장), 주택 감정평가서(기관에서 진행)입니다.
부부가 공동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단계 — 감정평가 및 심사
신청 후 공사 지정 감정평가 기관이 주택 가격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입니다.
5단계 — 보증료 납부 및 지급 개시
심사 통과 후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5%) 와 연간 보증료(0.75%) 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매달 지급액에서 자동 차감되므로 현금 지출이 없습니다.
보증료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이 지정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요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연금 지급액을 정산하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부족분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공식 사이트 (HF) — 종신형·기간형 비교 계산 가능 →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습니다.
가입 전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예상 수령액과 상속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