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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까지 한눈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간호사

Photo by Jixiao Huang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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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다

부모님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이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도입된 이후 매년 이용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치매 전용)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입니다. 스스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상대적으로 경증이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52개 항목을 직접 조사합니다.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혼자 식사·세면·이동이 어렵다면, 요양등급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을 받으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면서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중증(1~2등급) 판정을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저소득층은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3등급 60~75점 4등급 51~60점 5등급 45~51점

장기요양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2026년)

신청 방법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자면 됩니다.

신청 후 방문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까지 보통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점: 판정 당일 부모님 상태가 좋아 보이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불편한 점을 미리 메모해 두고 조사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공식 사이트 (NHIS)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확인

부모님의 요양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 미리 등급 신청 절차를 파악해 두면,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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